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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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585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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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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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보상한도 : 농가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실경작 농업인
❍ 접수장소 : 피해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환경정책과 생태환경계(45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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