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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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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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856
(서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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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접수장소 : 주택행정과(454-424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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