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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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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1. ~ 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물량 : 40(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중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기존 거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 최초 2,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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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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