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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제출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281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나.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

다. 제출기간

- 신고 : 2024.2.6.() ~ 5.7.()

- 이행계획서 : 2024.2.6.() ~ 8.5.()

신청방법 :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청

신청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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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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