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1.03.03
조회수9918
전라북도 공고 (제2011-239호) 내용입니다.
2011년도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 및 정부의 중국인 비자(VISA)발급 완화조치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①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②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1. 3 ~ 12월
? 지원규모 : 4개소
? 대상지역 : 전주?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 지원대상 :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중 개선후 30실 이상으로 확대하여 관광호텔(3등급이상) 또는 굿스테이로 전환하고자 하는 숙박업소(관광호텔 1순위, 굿스테이 시설 2순위)
※ 단, 건물주와 신청자가 상이할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법인도 가능)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 단,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관광호텔은 최고 100백만원, 굿스테이 시설은 최고 80백만원까지 지원
②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1. 3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
? 대상지역 : 전주?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 지원대상 : 100석 이상 일반식당중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200석이상 1순위, 150석 이상 2순위, 100석 이상 3순위)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 단,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100~149석 25백만원, 150~199석 37.5백만원, 200석이상 50백만원)
2.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호텔은 3등급이상 지정(굿스테이지정), 음식점은 관광식당 지정후 지원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굿스테이시설)또는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1. 3. 2 ~ 2011. 3. 15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부서소식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4554), 김제시(문화홍보실 540-3324),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1년 3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란 또는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산업과 부서소식』란의 지원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4. 지원결정 통지
? 통지기일 : 2011. 3. 25
?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공지사항 게시 및 시군 개별 통지
※ 지원결정은 선순위자 우선으로 심사결정하며,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