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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2.06

조회수204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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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인 )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청)

대상자 추천, 통보

(자치구→취급은행)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추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여부 심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 전세계약서 제출 : 대상주택 적격여부 확인 후 융자추천


□ 대출추천 대상자 요건

  ○ 대출추천대상자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② 만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단, 세대주 인정기간1년이상)

     ③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전세보증금의 범위 : 3천만원이하. 단, 3자녀이상 4천만원 이하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산식 = 월세 × 50)

  ○ 임차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25,7평(85㎡)이하

   ※ 추천 제외자

    ○ 부동산 소유자,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나운주공4단지) 및 국민임대주택(삼학주공,

        미룡주공1단지, 창성주공)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취급은행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융자조건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

 ○ 대출이율 : 연 2.0% (단,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연2.5%)

 ○ 상환방법 : 15년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일시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은행 필요시 보증인 등)


□ 신청시기

 ○ 신규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자 : 계약 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시 준비서류 >

□ 시에 추천 신청시

필수

서류

 1. 대출신청서 (시청 주택과에 비치)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

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

서류

 1. 시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결혼예정자인 경우

      :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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