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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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9
조회수354
1. 사업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2. 대상 선별
- 주택 : 모든 읍・면・동
- LH공사 부도매입주택(경암부향하나로, 나운한울) : 경암동, 나운3동
3. 신청기간 : 21년 2월 25일까지
4. 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 에너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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