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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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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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03.11
조회수85
2025년기본형공익직불제필수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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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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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단가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 면적 직불금 : 경작면적, 지목, 진흥·비진흥 등에 따라 구간별 상이 (1ha당 136~215만 원)
마. 지급 조건 : 신청자는 9.30까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함
바. 문 의 처 : 농지소재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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