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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3.15

조회수4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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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하시는 보호자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

  드리며,

2. ,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시는 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21. 3. 24.()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입양비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증빙서류

비고

관내자

25만원(최대)

청구서, 입양확인서, 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

입양 후 6개월 이내

관외자

15만원(최대)

반려견 및 반려묘 입양문의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45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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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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