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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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3.26
조회수374
홍보전단지(착한임대료자율인하운동연장추진).jpg (파일크기: 185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안내 |
□ 개 요
❍ 내 용
- 임대주가 임차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건물임대료 감면 후 신청.접수
- 동참 혜택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 동참자(50%), `21년도 인하 동참자(70%)
❍ 공제기간 : 2020. 1. ~ 2021. 12.(한시적 운영)
❍ 동참현황 : 임대주 88명(임차인 234명, 총 인하금액 743,397천원) * 3. 9기준
* `21년 실적 : 임대주 7명(임차인 9명, 총 인하금액 4,230만원)
□ 참고사항
1) 법령 개정현황
(법 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개정안 : ‘20.3. 공포 예정
- 개정내용 : 세액공제율(50%→70%), 세액공제기간(`21. 6월→12월말)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이상 임대인 공제율(50% 유지)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2) 세액공제 내용(조특법 및 시행령 제96조의3 신설)
구 분 | 내 용 |
공제기간 | 2020. 1. 1. ~ 2021. 12. 31까지(한시적 운용) |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이상 임대인 공제율 : 50% 유지 |
공제제외 | 2020.2.1.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초과 인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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