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30
조회수474
군산시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운영공고.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우리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100~150m)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3. 운영시간 : 평일 08시 ~ 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차량을 2장 촬영하고 신고
5. 과태료 부과 : 80,000원부터 ~
6. 시 행 일 : 2020. 8. 3 부터 (6월 29일 ~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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