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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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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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5.04.07
조회수16
붙임_직권조치결과공고문(2명)1부.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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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양0호외 1
2. 공고기간 : 2025. 4.7. ~ 2025. 4. 29. (2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지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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