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20
조회수498
2020년저소득층난방유지원사업(등유바우처)안내자료.hwp (파일크기: 242 kb, 다운로드 : 340회) 미리보기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20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유 지원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가구를 8월 12(수)일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
○ 신청접수 : 읍면동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신청기간 : 2020. 7. 14(화) ~ 8. 12수금) * 기한엄수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난방유 신청가구 명단을[붙임3(서식3)] 엑셀에 맞춰 작성
- (서식 4) 신청완료 공문(수신처: 에너지담당관)으로 회신
○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김영광 매니저(02-6913-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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