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7.20
조회수11726
첨부파일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총리 법제처심사필).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7.21일 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49%에서 44%로 인하되어 시행합니다.
7. 21일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44%로 적용되오니 숙지
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첨부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