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접수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2.22
조회수14340
첨부파일
신청서 및 공고문.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접수를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1.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0. 02. 22 - 03. 05.(평일, 월 - 금요일, 09:00 - 18:00)
- 접수장소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신청접수(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 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 부, 적립금사용 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1 부.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자격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가구원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70%이상 가구
-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 창업자
- 취업상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등
3.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4.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적립 목적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사용계획서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용도제한
5. 저축금액 및 매칭비율 : 개인저축액의 100%지원(최대10만원/월)
6.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시 복지지원과(450-6158)로 문의 바랍니다.
1.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0. 02. 22 - 03. 05.(평일, 월 - 금요일, 09:00 - 18:00)
- 접수장소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신청접수(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 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 부, 적립금사용 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1 부.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자격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가구원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70%이상 가구
-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 창업자
- 취업상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등
3.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4.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적립 목적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사용계획서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용도제한
5. 저축금액 및 매칭비율 : 개인저축액의 100%지원(최대10만원/월)
6.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시 복지지원과(450-61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