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함봉석
작성일11.01.12
조회수11623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공고 제 2011 - 4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내경쟁) 공고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1
전주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나. 사업내용: 전라북도 내 기초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다.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사업수행으로 기대되는 지역내 일자리창출 규모,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 성과를 명시적으로 제시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패키지사업내의 연구사업, 포럼사업은 특화사업과 반드시 연계
- 포럼사업: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2. 제안 요건
가. 제안기관: 전라북도 내 기초 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나. 제안사업
○ 기초 자치단체별 1개 사업 신청
- 전년도 계속사업의 평가등급이 C(보통)이상인 사업 중 기초 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내 경쟁사업 신청제한 수와 별도로 신청 가능
다. 대응자금 부담
○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상·중·하)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
상 (1∼76) |
중 (77∼152) |
하 (153∼230) |
부담분(%)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 ( )은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라. 지원 배제
○ 전년도 계속사업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배제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가. 총 사업비: 12억 9천 4백만원
나.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1년 12월말
다.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라. 사업별 지원
○ 사업별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지원
-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연구 및 포럼사업은 각 5천만원 이하로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건물·내부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원 불가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절차
가. 공모기간: ‘11.1.11.(화) ~ ’11.1.31.(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접수: 기초 자치단체 관할 고용센터
○ 기초 자치단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에 「사업요약서」(서식 2)「사업계획서」(서식 3) 및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시?군별 접수처 》
시·군별 접수처 |
기초자치단체명 |
전주고용센터 |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장수군 |
익산고용센터 |
익산시, 김제시 |
군산고용센터 |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5. 심사?선정
가. 심사기준
○ 심사절차: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자치단체의 제안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기준: 지역특성 및 수요 대응성,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시),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등을 심사
나. 심사시 가점사항
① 지역 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 「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종합대책 부문 수상 자치단체
③ 「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브랜드사업 부문으로 수상한 우수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④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⑤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국고보조금 대비 30%이상 부담할 경우
《가점부여 점수(총 20점 한도)》
구분 |
①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④ |
⑤ |
⑥ | ||||
② |
③ |
② |
③ |
② |
③ |
② |
③ | |||||
가점 |
2 |
6 |
6 |
4 |
5 |
3 |
4 |
2 |
3 |
2 |
2 |
2 |
※ 가점 해당항목을 누적하여 산정
다.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즉시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270-925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