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2.08.25
조회수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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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5.(목) ~ 2022. 9. 5.(월)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고*운 외 3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고*운 외 3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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