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2.09.14
조회수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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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2. 9. 14.(수) ~ 9. 27.(화) (14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3. 공고 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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