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9
조회수363
190109황문호-1)2019년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19년도 농업인안전 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업인이 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어 지역농협과 연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