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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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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9.22
조회수18
2027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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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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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9. 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엄
나. 사업대상: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집 제조.판매하는 업체
다. 사업비:개소당 최대 35,000천원
- (개 별 지 원) 19,500천 원[도비 7,500천원(38%), 시비 6,000천 원(31%), 자담 6,000천원(31%)]
- (공동 마케팅) 15,500천 원[도비 7,500천 원(48%), 시비 6,000천원(39%), 자담 2,000천원(13%)]
- (개별 + 공동) 35,000천원[도비 15,000천 원(43%), 시비 12,000천 원(34%), 자담 8,000천원(23%)]
라. 사업내용 : 전통식품 등 개별마케팅 및 공동마케팅 지원 (※지원분야 선택신청 가능)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개별지원 | 홍보 및 광고(SNS, 유튜브 등),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등), 디자인 패키지개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등 |
공동마케팅 | 국내 판로개척 전시회 및 프로모션 참가 지원,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둥 |
붙임 1.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안) 1부.
2.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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