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6
조회수689
190115소현수2-붙)2019귀농귀촌인주택및농지임차료지원사업.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귀농귀촌 가구의 주택 및 농지임차료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2019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귀농 귀촌인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3-454-2835 군산시청 농정과 >>
가.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다. 구비서류 : 귀농인 임차료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자료, 기타증빙서류 1부.등
붙임 2019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