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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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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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1.05.26
조회수1466
직권조치결과공고문(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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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 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1.5.26.~2021.6.14.까지 19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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