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2.17
조회수910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자격조건이 기존 총매출 1억2천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3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8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군산시 소재 사업장(사업주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사업공고일(2019.4.29.) 전 폐업자 지원 불가
(단, 폐업 후 동일업종 및 타업종 등 재개업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9. 6. 1. ~ 2020. 5. 31.
※ 2019년도분 카드수수료 지원은‘20. 6월부터 신청
❑ 지원내용 :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및 팩스(454-2659) 신청
❑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홈페이지 고시공고 다운로드 및 주민센터 비치
2.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방문 및 주민센터 팩스민원 발급
3. 2018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카드포스기 회사 문의 후 발급가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통장사본
❑ 문의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상권지원계 (☎ 454-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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