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2.21
조회수890
2020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사업목적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농가수 감소에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인력 확보
●사업대상 및 자격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만18세~60세 이하의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써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코칭 불가
●지원기준
❍ 지원한도 : 희망농부 1명당 월 60만원 한도(2020년 최대 9개월)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를 컨설팅하는 친환경전문가(멘토)에게 상담수당 지원
❍ 이행기준
- 매월 6회 이상 친환경농업 영농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희망농부(멘티)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
- 월 6회 미만 활동 시 부족 횟수에 따라 사업비 차감(1회 10만원)
- 월 6회 이상 일지라도 멘토는 멘티의 추가 전화상담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멘토링 코칭 지원
- 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수당
❍ 추진방법 : 멘토의 활동일지와 멘티의 영농일지를 확인 후 멘토에게 수당 지급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희망하는 품목, 지역 등을 감안하여 멘토 배정
- (친환경전문가(멘토) 역할) 친환경농업 전반 멘토 컨설팅
① 생산관리 지원
· 농작물 재배 관리(토양 양분관리, 종자 선택, 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이용, 병해충 방제, 농기계 사용 등)
· 친환경농법 정보제공 및 현장 실무기술 지도
②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지원
· 친환경농산물 시장 개척, 마케팅 등 유통관리 노하우 전수
· 수확 후 저장관리, 상품성 향상을 위한 브랜드화 전략 등
③ 인증 사후관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주의사항(인근 포장 농약 비산 등)
· 정부 및 지자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 등 안내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역할) 친환경농업 실천
· 멘토의 컨설팅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실습 포장 조성
· 멘토의 지도에 따라 농작업 등을 실시한 후 영농일지 작성
※ 멘토-멘티의 매칭이 1:N이 될 경우 멘토는 2명의 멘티까지 멘토링 가능
- (일지 작성) 멘토(활동일지), 멘티(영농일지) 작성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6일(목)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
※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와 친환경 희망농부(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다를 경우,
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주관이 되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신청서, 친환경농업 경력 증빙자료(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 교육 이수증 등)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 신청서,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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