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6.01.09
조회수43511
주.정차 금지 표식 사진 1.JPG (파일크기: 37,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어라! 도로모퉁이에 왠 빨강색 페인트 ?
도로모퉁이 경계석에 왠 빨강색 페인트칠이냐구요?
글쎄요? 그 동안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주신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도로모퉁이 5m이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과 차량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도로모퉁이 주.정차 위반차량이
증가하여 도심지내 교통 지.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도로모퉁이
일정구간의 경계석에 빨강색 바탕에 "주.정차금지 즉시견인"이란
글씨를 표기 도로모퉁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임을
강조하고자 빨간색칠을 하였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주범인
도로모퉁이 무단주정차에 대하여 계도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후에는 본
빨강색 표시지역에 대하여 예고없는 견인조치를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대다수 준법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빨강색 표시물은 그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처하고자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금지 표식을
아래와 같이 시범적으로 표시하여 대 시민계도에 임하고자 홍보하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도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즉시견인 " 표식지점
o 군산시청사 서문 입구, 구시청사거리, 군산대정문 도로 건너편,
미룡주공 2.3차앞 도로 등 4개지역 도로모퉁이 우선시행
나. 표식 형태
o 도로모퉁이에서 10m구간 도로경계석에 적색 페인트위 흰색 글씨
주.정차금지 즉시견인 표기 및 노면에 흰색금지구간(ㅓ )표기
※ 적색은 우리정서상 다소 혐오색상이오나 도로노면색(황색.흰색)과 차별화
및 주.정차금지구간을 강조하기 위함이오며,
표시구간을 5m연장표기함은 도로모퉁이 5m지점에 중.대형차 주.정차시 차량높이로
인한 시계방해를 해소하고자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바랍니다.
다. 행정예고 및 협조사항
o 본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확행
o 본 지역외 도로모퉁이들 주.정차금지구간에는 주.정차를 하지맙시다.
라. 표식 현황 사진(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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