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현수막, 학교 주변 등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07.07.13
조회수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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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단속기간
: 2007. 7. 2 ~ 7. 27(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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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7. 2 ~ 7. 13(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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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및 정비 : 2007. 7. 14 ~ 7. 27(14일간)
0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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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국제결혼 불법현수막
"베트남
여자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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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버스, 택시, 승합차 등)이용 랩핑 불법광고물
"차량
전면에 광고를 하는 것 금지"(네온 등 발광방식 조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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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경찰 등 사칭 불법광고물
0 단속방법
: 군산시, 군산경찰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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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 시내 전역
0 위반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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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