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05.21
조회수105
접수기간 : 2024. 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수 : 240대(저소득층·취약계층 한정)
지원금액 : 60만원/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ecosq.or.kr/boiler)
※ 2. 29.(목)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접수
※ 3. 01.(금)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 오프라인 접수 - 등기우편 : (54078)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보일러 업무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도착일 기준이며, 도착일 18시 기준으로 접수번호 부여 - 방 문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024.01.01.이후 군산시 소재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이상 | 167,880 | 125,950 | 169,860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대상자선정 :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단, 잔여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에는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노후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설치연도 확인 필요) 확인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이하“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보조금 지급대상은 ´24년에 설치된 보일러 중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환경표지 인증 기간(인증 종료, 취소 등)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증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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