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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19

조회수7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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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3, 272, 동법 시행령 13)

-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미발급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 법 제17조 제 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평행주차도 위반행위에 해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공동소유차량 발급자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1호 및 제8)

- 공동소유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반납하지 않고 사용시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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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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