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미세먼지 방지 및 화제예방을 위한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2

조회수304

첨부파일

다운받기 소각금지.JPG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최근 초미세먼지가 보통 기준치의 4~9배에 이르는 등 연일 최악의 상황과 겹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볏짚 및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거 농업부산물(볏짚, 고춧대, 깻대 등)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