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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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5
조회수659
아파트 내부에 설치 및 배포된 전단은 옥외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불가합니다.
- 수거보상 안내사항 -
1. 금일부터 아파트 내 홍보전단(마트 및 기타 등등)을 가져오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 불가합니다.
2. 불법현수막 보상은 끈과 나무까지 가져올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3. 보상기준
※1인기준 - 1일 2장, 1개월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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