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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홍보전단지는 불법광고물 보상이 불가합니다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5

조회수660

첨부파일

아파트 내부에 설치 및 배포된 전단은 옥외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불가합니다.


                         - 수거보상  안내사항 -

1. 금일부터 아파트 내 홍보전단(마트 및 기타 등등)을 가져오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 불가합니다.

 

2. 불법현수막 보상은 끈과 나무까지 가져올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3. 보상기준

 1인기준 - 12 1개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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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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