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1.10
조회수97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 발령일자 : 2022. 01. 09(일) 17시
- 시행기간 : 2022. 01. 10(월) 06시부터 21시까지
※ 21시 이전이라도 저감조치 발령기준 해제요건 충족시 조기해제 가능
<안내문구>
1월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니 가능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만약 외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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