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1.12
조회수1306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31,31조의2 및 31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였으니,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로 인한
민원발생시 피해방지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절차
민원신고 : 민원인 => 민원접수 : 읍면동 => 방지단요청 : 환경정책과(4254) => 현장출동 : 피해방지단
나. 허가내용
○피허가자 : 방지단 3명
○허가지역 : 군산시 전역(청암산, 공원, 시내 등)
○포획허가동물 : 멧돼지, 고라니
○허가기간 : 22.01.12.~12.31.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