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1086
지하수미등록시설자진신고홍보전단지.pdf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211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