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1311
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설치,충전방해행위안내문.hwp (파일크기: 1276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 단속내용 : 금지구역내 충전방해행위
※ 금지구역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나. 단속대상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시설 중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다. 단속시기 : 2022. 1. 28부터
(우리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계도 후 '23.1.1일부터 단속하오니 계도기간동안 홍보관리 필요)
라. 위반조치 : 과태료 부과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친환경 차량이 장기 주차로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급속시설 : 1시간 경과 시 / 완속시설 : 14시간 경과 시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했을 경우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했을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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