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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안내(지원 중단)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9.12

조회수177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안내 - 지원중단

 

변경사항 :23.8.31.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 23. 8. 30.까지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 수신한 격리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

지원대상

 - 23.8.30.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를 받은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격리 미이행자

지원금액 : 1100천원, 2인이상 150천원

구비서류 :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성산면 맞춤형복지계 063-454-722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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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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