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4.17
조회수91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
❍ 신청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 ➀ (신규) ‘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➁ (기존) ’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
*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두류**, 하계조사료 등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최대 300포/ha),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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