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10
조회수365
1. 구제역·ASF 및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설 명절 전후(2.12.~13., 2.19.~20.)를 '축산환경·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오니
2. 축산농가가 있는 읍면동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농장 내부 소독은 자체소독장비를 동원하여 소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양돈 및 가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절에 친인척 방문을 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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