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1.05.18
조회수546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파일크기: 1353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1년 05월 2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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