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9.12.20
조회수668
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227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214회) 미리보기
2020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내역.xlsx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군산시 일원(오식내초, 월명공원, 군봉공원, 개정대야 등)
4. 작업기간 : 2019.12 ~ 2020. 0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예방나무주사,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9. 12. 17 ~ 2019. 12.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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