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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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02.02
조회수366
제7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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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1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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