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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03.12

조회수2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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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아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일자: 2021. 3. 12.

  ○ 대 상 자: 유*임 외 3명

  ○ 조치내용: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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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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