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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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03.12
조회수370
제16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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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아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일자: 2021. 3. 12.
○ 대 상 자: 유*임 외 3명
○ 조치내용: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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