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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등유) 지원사업 추가접수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11.29

조회수327

첨부파일

- 접수기간 : 21.12.15(수)까지

- 신청대상 : 아래 자격요건 충족시에만 지원가능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

  3)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관련문의 : 02-6913-2117(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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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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