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5.12
조회수276
제28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66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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