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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6.28

조회수251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36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2022. 6. 28. ~ 2022. 7. 13. 까지 15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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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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