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2.10
조회수211
제9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제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2023.2.10. ~ 2023.2.28 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9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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