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2.28
조회수187
주민등록신고의무불이행자최고공고(제13호).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1. 수송동-2533(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2. 28. ~ 2023.3. 8. (8일간)
나. 대 상 자 : 수송동 홍*민,김*훈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라.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3-13호
붙임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제13호).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91]
대표전화 063-454-7640 / 팩스 063-454-60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