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7.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4-11-28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4.10

조회수169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91]

대표전화 063-454-7640 / 팩스 063-454-60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