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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11.15

조회수8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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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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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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